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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신청 해야하는 이유.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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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간편한 장점도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 것인데,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내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하면? 이제는 나의 손자녀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손자녀가 없으면, 나의 형제자매까지 도미노처럼 상속이 이어집니다. 즉, 상속은 상속순위 4순위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상속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순위 4순위(삼촌, 고모, 이모 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지, 이 4순위까지 단 한 명이라도 상속포기를 안 하면 상속포기 안 하는 이 한 사람이 모두 빚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때는 그 숫자가 수십명이 됩니다.

 

2. 공동상속인 중 한명은 한정승인하는 게 보통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이럴 때 공동 상속인 중에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합니다. 동시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이게 깔끔하게 4순위의 친척에게까지 피해를 안 주면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정승인한 한 사람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이 상속순위 4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고, 한정승인한 한 사람만 부모님의 빚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 신청의 주의사항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어머니와 미성년자 딸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때 엄마는 친권자이므로 당연히 자녀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미성년자 딸이 먼저 상속포기신고를 하거나 엄마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미성년자 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엄마는 이때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즉, 이때는 친권자에게 이익이 되고(재산을 상속 받으므로) 미성년자 딸(재산 상속받는 게 없음)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친권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엄마가 자신의 딸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으므로 이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미성년자 딸을 대리하여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도 됩니다. 또한 부모가 이혼했다면 어차피 엄마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딸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을 제출해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으므로 굳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경우의 예시

 

①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 신청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없음.

②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없음.

③ 친권자는 한정승인 신청,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신청 ☞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됨.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 대리 불가.

④ 친권자는 상속포기, 미성년 자녀는 한정승인 신청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