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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남편을 요양간호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받을 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부부 사이에 부양해야 할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단순한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 의무를 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려면 요건이 까다롭고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래의 참조 판례처럼 대법원도 지난 수년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 어떨지는 몰라도 대법원까지 올라온다면 ‘특별한 부양’을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특별 기여분 인정 사례는 드뭅니다. 그래도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으시면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참조 판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의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1., 2014스 44, 45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