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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할 때 퇴직금과 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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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그동안 대법원은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이미 수령했을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었는데, 이제는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주식재산 분할

3 - 1. 1인 회사 소유의 재산분할

4. 맺음말

 

 

 

1.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여부

예전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이미 퇴직해서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판례에서 그 이유를 길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만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위와 같은 불확실성이나 변동 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 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실제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중요한 것은 이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든, 수령하지 않았든, 퇴직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판 전원합의체 2013므2250 참조)

 

 

2.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무원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즉,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분할 방식을 일시금으로 줘도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대판 전원합의체 2012므2888 참조) 대법원이 2014년에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를 모두 변경해서 유명해진 판례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이미 수령했을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었는데, 이제는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3. 주식 재산 분할

주식도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장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고, 가액으로 분할해도 됩니다. 투자가치가 있는 주식이라면 주식으로 받으면 좋을 것이고, 대부분은 현금으로 전환된 가액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때, 주식에 대한 가액 산정을 하게 되는데, 상장주식이라면 시가로 가액을 산정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가액 산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매매사례를 보고 법원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정합니다. 

 

3 - 1. 1인 회사 소유의 주식 재산 분할

만약에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회사의 경우에는 1인 주주가 혼자서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회사의 재산은 법인 소유의 재산이지 1인 주주의 재산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인 회사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자 '주식회사 OOOO'라고 쓰여있는 것이지 1인 주주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1인 주주의 주식만 재산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법인을 하나의 권리 의무 주체로 보기 때문에 1인 회사의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지 1인 주주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맺음말

퇴직금 재산분할과 주식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퇴직금과 주식의 가액도 산정하고 이를 참조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