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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는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위임을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채권양도 통지서의 내용인데, 양수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수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 권 양 도 통 지 서
수 신 병 ( - )
경북 ○○시 ○○동 ○○ ○○타워 ○○○○호
양도인은 귀하에 대한 대여금 채권 금 10,000,000원을 아래의 사람에게 별지 채권양도계약서 사본과 같이 20 . . . 채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위 대여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양수인 을 ( - )
서울 ○○구 ○○동 57 ○○아파트 ○○동 ○○○○호
첨 부 :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1부.
20 . . .
양도인 갑 (인)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울 ○○구 ○○동 227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아래 문구로 대체]
양도인 갑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 ○○구 ○○동 227
양도통지대리인 을 (인)
주민등록번호 :
서울 ○○구 ○○동 57 ○○아파트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