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공증10 약속어음 양식과 소멸시효 약속어음은 어음 · 수표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식증권성’과 ‘문언증권성’으로 인하여 법률로 정한 내용을 잘 기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은 흔히 말하는 ‘문방구 어음’도 상관없고, 법률의 ‘필요적 기재사항’만 잘 적었다면, 연습장 한 장 찢어서 발행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래의 약속어음 양식은 ‘어음 · 수표법’에서 정한 발행 기재사항이 있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채권이 소멸되고, 공증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원인채권(약속어음 발행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못 받은 물품대금 등)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 2022. 5. 2. 공정증서 집행문을 받으려면 (발급 비용과 준비물)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받으려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든, 약속어음이든, 공증한 공증 사무실에 가야겠지요. 공증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받으려면 집행문 수수료 10,000원이 듭니다. 개인과 법인이 직접 출석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인데, 주의해야할 것은 2번째 집행문 발급부터는 꼭 법원에서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든, 인감증명서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문서여야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수통부여로 집행문 2통을 발급 받았는데, 다시 집행문을 발급 받으려면 사용증명원 2통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수수료 10,000원은 처음 발.. 2022. 5. 2. 약속어음 공증시 필요서류 채권자 · 채무자 · 연대보증인 등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경우 채권자 · 채무자 · 연대보증인 등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1. 약속어음 개인 2. 신분증 개인 2. 위임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3.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4. 대리인의 신분증 3. 도장 (막도장 가능) 5. 대리인의 도장 (막도장 가능) 법인 2.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2. 법인 등기부 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대표자 신분증 4. 법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4. 법인 인감 (사용인감 가능) 6. 대리인의 도장 (막도장 가능) 5. 재무재표 7. 위임인(법인)의 재무재표 1. 약속어음은 문방구 어음도 상관없으나 작성되지 않았다면 공증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길 권함(공증 사무소에 약속어음이 비.. 2022. 5. 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