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받으려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든, 약속어음이든, 공증한 공증 사무실에 가야겠지요. 공증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받으려면 집행문 수수료 10,000원이 듭니다. 개인과 법인이 직접 출석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인데, 주의해야할 것은 2번째 집행문 발급부터는 꼭 법원에서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든, 인감증명서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문서여야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수통부여로 집행문 2통을 발급 받았는데, 다시 집행문을 발급 받으려면 사용증명원 2통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수수료 10,000원은 처음 발급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발급부터는 20,000원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발급부터는 채무자에게 집행문 발급사실을 알려줘야 하므로 우편 통지료 2,5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이라는 것은 공정증서 정본과 결코 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정본 + 집행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공증할 때 공정증서 정본을 발급수수료 3천원 내고 이미 발급 받은 상태이므로 집행문 발급 수수료 10,000원만 내면 되지만, 두 번째 부터는 결국 공정증서 정본 발급 수수료 3,000원, 집행문 발급 수수료 20,000원, 우편통지료 2,500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자 또는 분할변제금을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조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아래의 준비물 이외에 추가로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예: 내용증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 ☞ 공정증서 정본,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지참
- 법인 ☞ 공정증서 정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인감 도장.
- 위임할 경우 ☞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막도장 가능) 지참
※ 위임장의 수임인(대리인)은 신분증과 같게, 위임인(본인)은 인감증명서과 같게 기재해야 합니다.
※ 집행문을 법원에 사용하여 두 번째 집행문 발급부터는 ‘사용증명원’ 반드시 첨부
당사자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원본’이다.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공정증서 정본이나 등본이나 모두 원본의 ‘사본’이며, 정본은 ‘정본’이라고 표시한다. 공증인법에 의하면 정본에 의하여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만 정본을 교부한다. 즉, 정본에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증서 등본은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등본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