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 채무자 · 연대보증인 등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 · 연대보증인 등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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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속어음 | |||
개인 | 2. 신분증 | 개인 | 2. 위임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
3.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
4. 대리인의 신분증 | |||
3. 도장 (막도장 가능) | |||
5. 대리인의 도장 (막도장 가능) | |||
법인 | 2.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 2. 법인 등기부 등본 |
3. 법인 인감증명서 | |||
3. 법인 대표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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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 |||
5. 대리인의 신분증 | |||
4. 법인 인감 (사용인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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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리인의 도장 (막도장 가능) | |||
5. 재무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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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임인(법인)의 재무재표 |
1. 약속어음은 문방구 어음도 상관없으나 작성되지 않았다면 공증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길 권함(공증 사무소에 약속어음이 비치되어 있음).
2. 인감증명서든, 법인등기부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됨.
3. 위임장은 위임인의 자필 작성이어야 됨.
4. 법인은 전년도 자산이 10억 이상이면 약속어음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전년도 재무제표를 지참해야 됨. 신설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약속어음 발행이 가능함.
5. 법인대표가 둘 이상인데, ‘각자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공증할 수 있으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이 함께 공증해야 됨.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모두 출석해야 됨. 위임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이 위임해야 됨(공동대표 2명 중 1명은 출석하고, 1명은 위임하는 것도 물론 가능).
6.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자기계약)도 가능하고, 어느 한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대리하는 것(쌍방대리)도 가능함. 다만, 대부업체나 금융기관 등은 법무부 집행증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 됨. 일반 개인이나 회사의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모두 허용됨.
7.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아예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임. 그래야 잘못 기재하거나 수정할 때 용이함.
8. 위임장의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은 기재하지 않는 것임.
9. 약속어음상의 발행인에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인영은 전체 모양이 모두 찍히도록 선명하게 위임장에 날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