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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공증

약속어음 양식과 소멸시효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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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은 어음 · 수표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식증권성’과 ‘문언증권성’으로 인하여 법률로 정한 내용을 잘 기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은 흔히 말하는 ‘문방구 어음’도 상관없고, 법률의 ‘필요적 기재사항’만 잘 적었다면, 연습장 한 장 찢어서 발행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래의 약속어음 양식은 ‘어음 · 수표법’에서 정한 발행 기재사항이 있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채권이 소멸되고, 공증으로 집행문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원인채권(약속어음 발행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못 받은 물품대금 등)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일단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약속어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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