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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명도를 해주지 않으면 난감합니다. 깡패 용역을 통해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겠지요. 그리고 한 순간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도 사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좋게 합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방법은 새롭게 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임차인이 낙찰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데, 이 임대차보증금(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낙찰인이 인감도장을 찍어준 집행법원에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명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인이 임차인을 믿고 미리 명도 확인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배당금을 받고 낙찰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낙찰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싶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집을 비워줘야 하지요. 이럴 때는 실무상 서로 좋게 좋게 협의하기 위하여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인과 임차인이 명도하기로 약속하고, 낙찰인은 임차인에게 위로금 조로 얼마를 주기로 하지요. 다만, 그 날짜에 명도해주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제시하여 임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명도 합의서 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다운로드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