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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지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③).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낙찰자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와 낙찰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적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작성만 해준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당연히 임차인이 명도한 것을 확인하고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미리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임대인이 배당만 받고 이사를 가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명도확인서를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제 명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 나갈 집을 구했다는 증거로 새로 이사할 집의 임대차계약서와 이삿짐 센터 예약했다는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하고 미리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아래는 임차인이 낙찰인에게 받는 명도확인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