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송 실무/계약서 작성 방법29

계약서의 간인과 소급일자 기재의 효력 1.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슬쩍 삽입하거나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간인을 합니다. 따라서 간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가급적 간인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2.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서를 나중에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일자를 소급함이 오히려 타당할 겁니다. 또한 비록 계약은 오늘 했지만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고 싶은 경우에도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 일자를 소급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일자를 소급함으로써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그 유무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21. 9. 9.
계약서에 인감 날인 없이 서명만 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계약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건, 막도장으로 날인하건, 혹은 서명만 하건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 맞기만 하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추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정에서 그 계약 체결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약이라면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서명으로만 한다면, 추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체결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날인이나 서명의 진위를 놓고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인감도장으로 날인.. 202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