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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건, 막도장으로 날인하건, 혹은 서명만 하건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 맞기만 하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추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정에서 그 계약 체결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약이라면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서명으로만 한다면, 추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체결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날인이나 서명의 진위를 놓고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가 막도장 날인보다 그 진정성이 더 높다고 평가받게 될 것이므로 재판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인감날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