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송 실무/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에 인감 날인 없이 서명만 해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2021. 9. 9.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계약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건, 막도장으로 날인하건, 혹은 서명만 하건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 맞기만 하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추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정에서 그 계약 체결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약이라면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서명으로만 한다면, 추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체결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날인이나 서명의 진위를 놓고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가 막도장 날인보다 그 진정성이 더 높다고 평가받게 될 것이므로 재판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인감날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