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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계약서 작성 방법29

계약상 매매의 위험부담을 매수인(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 위험부담 조항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부동산 매도인을 의미함)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 계약서에 ‘위험부담’이라고 기재된 계약조항을 부동산 계약서, 공급계약서, 상품매매 계약서 등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매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되어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가 또는 소멸하는가의 문제이다. (2)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날 밤 이웃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옮겨 붙어 소실됨으로써 매도인 갑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 2021. 9. 13.
자동으로 매매 계약 해지(제) 시키는 방법 1. 상대방에게 10일간 이행기간의 최고가 필요한 해제조항 제 OO조 (해제)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체결한 협의 등을 위반한 경우 10일을 정하여 그 이행여부를 통지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에 따른 이행여부의 최고 및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이 해제조항은 최고(계약을 이행 하라는 독촉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최고가 필요 없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다. 10일이라는 기간도 수정할 수 있다. 2.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의미 ☞ 실무.. 2021. 9. 13.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약서 작성 조항 1. 시정요구의 기회를 30일로 1번 주는 경우 제 OO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일방(이하 ‘귀책 당사자’)이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0일 이라는 기간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지)를 가급적 희망하지 않을 때 제 OO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일방(이하 ‘귀책 당사자’)이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 .. 2021.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