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취소하는 두가지 방법
협의이혼(합의이혼)을 마음 먹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미성년자 자녀들도 생각나고, 나도 잘못한 거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니 이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합의이혼을 무효화 시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신고서 미제출
협의이혼(합의이혼)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더라도, 그 협의이혼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되므로 이혼을 무효화 시키고 싶으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참고로 조정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조정과 소송이 확정되면 이혼이 된 것임. 헷갈리지 말 것)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되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 제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혼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배우자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참고 포스팅
협의이혼 서류 총정리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제출해야할 첨부서류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헛걸음을 해야 하고, 시간도 지연되고,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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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개괄적 설명 (준비와 유의사항, 숙려기간 등)
협의이혼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니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설명하고 있는데, 총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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