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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개괄적 설명 (준비와 유의사항, 숙려기간 등)

2021. 8. 9.

Divorce

 

 

협의이혼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니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설명하고 있는데, 총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목차

1. 협의이혼 이란

2. 협의이혼 절차

2 - 1. 협의이혼하기 전에 준비해야할 사항

2 - 2. 협의이혼 관할법원

2 -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2 - 4. 이혼안내

2 - 5. 협의이혼 숙려기간

2 - 6. 법정출석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2 - 7. 협의이혼 신고

3. 기타 참조사항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1. 협의이혼 이란

이혼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원만히 협의하여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를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협의이혼은 법정에서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감정도 덜 상하므로 부부가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니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협의이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2.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는 총 7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2 - 1. 협의이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까지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이 협의서에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도 적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혼 당사자는 양육권, 친권뿐만 아니라 양육비, 면접교섭권까지 미리 협의를 마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미리 받아놓으셨다면, 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당사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은 일단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위 4가지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협의를 마무리하셔야 되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해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심판을 따로 청구를 하였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만 조금 늦춰지는 것뿐이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제반사항을 필수적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사자는 미리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협의를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 2. 협의이혼 관할법원

위의 1번 절차를 마무리하셨다면 이혼 당사자는 이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됩니다. 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에 편리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에 부부가 동반으로 출석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부부가 직접 받아야 하니까요.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비디오 시청 교육을 1시간 동안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관할법원에서 연락하여 비디오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2- 4시 사이에 교육이 이루어짐. )

 

 

2 - 4. 이혼안내

이혼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한 이혼을 막고자 위함입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정실 같은 곳에서 상담원이 간단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원은 보통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물어보는데,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상담은 바로 종료됩니다. 아마 1시간 이면 위 절차는 모두 끝날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도 제출하고, 비디오 교육도 받고, 이혼에 관한 안내까지 모두 받았다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혼 당사자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지정해서 알려 줄 겁니다.  이 확인기일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지정되므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2 - 5.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면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포태 중인 자 포함)에는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급박한 사정 등을 소명하시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려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그 실익이 많지 않으므로 이것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했다고 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변경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는 이 링크에 모아놓았음)

 

 

 

2 - 6. 법정출석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혼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확인기일은 통상 두 차례 지정되는데,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쪽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혼 당사자가 동반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가 동반출석하면 법원에서는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1통씩 교부해 줍니다.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이혼당사자의 협의서도 확인하여 협의서 등본도 1통씩 교부해주고, 양육비 부담조서까지 함께 작성해서 부부에게 교부해줍니다.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가지고 있어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양육비 부담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얼마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숙려기간 동안 심사숙고해보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테니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2 - 7. 협의이혼 신고

이혼 당사자는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작성하고, 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꼭 쌍방이 같이 출석하여 이혼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일방이 이혼신고를 해도 협의이혼은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 기간이 도과한 후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에는 이혼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모두 필요하므로 일방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상대방의 서명 날인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당신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니 만나자, 라고 말하면 좀 꺼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나 그전에 만나서 상대방의 서명 날인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법정에 만나서 이 절차를 마무리함. 따라서 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이혼신고서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음)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등본을 받고 난 이후에라도 이혼하고 싶지 않으시면,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아님) 그러면 이혼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법률은 이혼을 막기 위한 허들이 여러 곳에 있으니 혹시라도 이혼을 원치 않으시면 위 절차들을 마무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 기타 참조사항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협의이혼 서류 등)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 완전히 혼인관계가 종결되고,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조정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 신고는 '보조적 신고'에 불과하나 협의이혼을 할때 협의이혼 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써 신고까지 완전히 마무리하셔야 협의이혼이 성립되니 꼭 신고까지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조정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신고를 법률용어로써 '보조적 신고'라 하는데, 이는 국가기관에 그냥 이혼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함)

 

만약 협의이혼을 하기 싫으시면 협의이혼 신고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혼은 이혼 당사자만 남남이 되는 것이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필요한 기타 제반서류에 관하여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일단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조금 늦춰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영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재산분할을 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권은 보통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재산분할을 할 때 위자료까지 세트로 산정 하는 게 실무상 보통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같이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나 법원에서도 보통 협의이혼을 할때 이왕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같이 협의를 마무리 하시는 게 좋다고 권유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헤어지는 마당에 모든 절차를 한번에 마무리 하시는 게 깔끔하기 때문이고, 더이상 번거롭게 법원에 갈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 이혼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

 

 

협의이혼 서류 총정리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제출해야할 첨부서류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헛걸음을 해야 하고, 시간도 지연되고,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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