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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

협의이혼 서류 총정리

2021. 8. 8.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제출해야할 첨부서류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헛걸음을 해야 하고, 시간도 지연되고, 법원은 협의이혼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이 첨부서류는 법률에서 정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을 하려면 첨부서류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헛걸음을 해야 하고, 시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법원은 협의이혼을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협의이혼 시에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법률(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규칙)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시려는 부부는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법원에 두세번 헛걸음을 하지 않고 한큐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하지 않아서 두세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hwp) 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아래의 첨부서류까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 -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1 -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1 -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1 - 1.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어려울 게 없습니다.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1 -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려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결정을 사전에 협의하셔서 이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심판을 별개로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미성년자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 자녀가 없으시면 위의 서류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1 - 2 - 1. 미성년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려면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가 또다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양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에 관한 첨부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첨부서류를 보고 양육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미성년자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읽어보시면 양육비도 협의해야 됨. 첨부파일 참조)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해도 좋고, 나중에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셨다면 이에 관한 합의서 사본 1통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복사해서 첨부하시면 되겠죠. 

     

    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부, 모별로 각 1통)
    ②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③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④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1 -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법원에 잘 접수해야 됩니다. 협의이혼확인신청서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아무 곳에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을 알고 싶으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와 주소지는 다른 개념으로써 만약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려면 이혼 당사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보통 등록기준지보다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하는 경우) 1통. 

    이혼 당사자가 외국에 있어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접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술요지서도 첨부해야합니다. 

    2. 협의이혼 관련 서류 리스트 (첨부파일 참조)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②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별개로 법원에 심판청구를 했을 때만 필요한 서류임

    ④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확신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함 
    ⑤ 진술요지서 1통. ☞ 협의이혼 신청을 재외공관에 접수하는 경우

    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부, 모별로 각 1통) ☞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협의서에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도 써야 되므로 필요한 서류이고 필수사항임.
    ⑦ 위 6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⑧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 합의를 안했으면 필요 없는 서류. 
    ⑨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 이혼 신고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나 상대방의 서명 날인을 미리 받아두는 게 좋으므로 필요한 서류. 

    ※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양식이 좀 다름. (2번째 서류)

    ※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만약에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받고 싶은 분은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서류가 필요함.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혼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 필요함. 참조 샘플일 뿐임.

    ※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싶으신 분은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고, 관할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링크로 들어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사로 선택해야됨) 

     

    참조글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괄적 설명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개괄적 설명 (협의이혼 준비와 유의사항, 숙려기간 등)

    협의이혼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니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설명하고 있는데, 총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목

    loveaffair.tistory.com

    협의이혼 서류 총정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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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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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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