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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공증

차용증 공증에 필요한 서류 (준비물)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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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이라 함은 보통 소송이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므로 촉탁인(차용증 계약 당사자)은 아래의 준비물만 챙겨 가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위임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 받고 가시면 됩니다. (법정양식이므로 전국의 어떤 사무소든 양식은 똑같음)

‘공증촉탁서’는 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사무소에 가서 작성해도 무방하나, 미리 작성하고 가시려면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한이익의 상실 같은 내용은 미리 정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만약, 이미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가지고 가셔야겠지요. 그래야 공증인이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줄 테니까요. 


직접 방문하는 경우

 

개인

1. 신분증

2. 도장(막도장 가능)

 

법인

1. 법인 대표의 신분증

2. 법인의 인감도장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대리인이 공증 사무소에 가는 경우

 

개인
1. 인감 증명서 (3개월이내)
2. 위임장 (위임인 자필 작성,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됨)
3.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지참

 

법인
1.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2. 위임장 (위임인 자필 작성,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됨)
3.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지참


법인대표가 둘 이상인데, ‘각자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공증할 수 있으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이 함께 공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같이 공증 사무소에 가야합니다. 위임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이 위임해야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자기계약)도 가능하고, 어느 한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대리하는 것(쌍방대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체나 금융기관 등은 법무부 집행증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회사의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모두 허용됩니다. 

공증촉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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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증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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