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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계약서 작성 방법

공동 대표이사나 표현 대표이사와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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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확인 방법

 

1.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① 법인인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 이름, 법적인 제약 여부(회생, 파산, 해산, 청산 절차) 등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법적인 제약 여부가 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 자력이나 회사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반드시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법인인감증명서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법인등기부를 떼어 보면 ‘공동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공동대표이사’는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각자대표’와는 다르므로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 왜냐하면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때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혼자서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방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그 공동대표이사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공동대표이사가 이를 사후에 추인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등기부를 떼어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등기부에 공동 대표이사인지 여부가 나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계약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지배인은 영업에 필요한 금전차입을 위하여 어음 · 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지닌 부장, 과장 등과의 계약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한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대표권의 입증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실무상 본부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표현대표이사’라고 하여 나중에 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물론 표현 대표이사와의 계약 체결은 추후에 소송에서 입증을 통하여 유효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으므로 반드시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 이들과는 되도록이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면,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2. 계약의 당사자가 대리인인 경우

실무상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고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과 반드시 전화통화를 해서 대리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녹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