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모든 금액은 2022년 기준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위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나와 있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법률(규칙)로 정한 것이므로 전국의 어떤 공증 사무소에 가더라도 그 비용은 똑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사무실은 공증비용이 비싸고, 어떤 사무실은 공증비용이 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용증 공증’이라 함은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있어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차용증을 사서인증으로 받을 수는 있으나 강제집행이 안 됨.)
그럼 3,000만원 짜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공증 수수료를 계산해봅시다. 일단, 목적가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는 3,0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양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합산해야 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5조 참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단 1,500만 원 까지는 44,000원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4,500만원에 대해서는 2천분의 3, 즉, 0.0015를 곱하면 67,500원(4,500만원 * 0.0015)이 됩니다. 합하면 44,000 + 67,500원 = 111,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공정증서 ‘부가수수료’ 500원이 붙습니다. 공정증서 원본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수수료가 없는 표지를 제외하면 5장이 됩니다. 4장까지는 무료이나 5장부터는 1장당 500원씩 부가수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정증서 ‘원본’이므로 공증 사무소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채무자는 ‘등본’(정본을 복사한 것)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 공정증서의 정본 · 등본은 원본의 6장에 정본 · 등본이라는 표시를 하는 1장이 추가되어 총 7장이 됩니다.
즉, 표지를 제외하면 6장이 되므로 500*6장=3,000원이 정본 · 등본 발급 수수료가 붙습니다. 원본과 달리 정본 · 등본 발급 수수료는 1장마다 무조건 500원 수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4조 참조). 결국, 3,000만원 금전소비대차 공증비용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3,000만원 금전소비대차 공증비용의 예시 | ||
구분 | 수수료 | 합계 |
기본 수수료 | 111,500원 | 118,000원 (대리인이 온 경우 통지 우편료 2,500원 추가) |
부가 수수료 | 500원 | |
정본 발급 수수료 | 3,000원 | |
등본 발급 수수료 | 3,000원 | |
*** 대리인이 온 경우 | *** 본인에게 통지 우편료 2,500원 |
결국 금액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수수료는 아래의 표와 같게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금액 | 수수료 | 금전소비대차 공증금액 | 수수료 |
5,000,000 | 33,000 | 300,000,000 | 921,500 |
10,000,000 | 51,500 | 350,000,000 | 1,071,500 |
15,000,000 | 66,500 | 400,000,000 | 1,221,500 |
20,000,000 | 81,500 | 450,000,000 | 1,371,500 |
30,000,000 | 111,500 | 500,000,000 | 1,521,500 |
40,000,000 | 141,500 | 550,000,000 | 1,671,500 |
50,000,000 | 171,500 | 600,000,000 | 1,821,500 |
60,000,000 | 201,500 | 650,000,000 | 1,971,500 |
70,000,000 | 231,500 | 700,000,000 | 2,121,500 |
80,000,000 | 261,500 | 750,000,000 | 2,271,500 |
90,000,000 | 291,500 | 800,000,000 | 2,421,500 |
100,000,000 | 321,500 | 850,000,000 | 2,571,500 |
150,000,000 | 471,500 | 900,000,000 | 2,721,500 |
200,000,000 | 621,500 | 950,000,000 | 2,871,500 |
250,000,000 | 771,500 | 10억 이상 | 3백만원 (상한금액) |
※ 부가 수수료 500원, 정본(채권자용) 발급 수수료 6,000원, 등본(채무자용) 발급 수수료 6,000원,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지하는 우편 수수료 2,5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함. |
※ 공증인을 직접 부르는 일명 ‘출장공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 참조)
1. 일당 : 4시간 이내에는 5만원,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2. 철도임 또는 선임 :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 실비액
4. 숙박비 : 실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