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답변서 작성방법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때, 답변서를 같이 제출할 수도 있고, 일단 급한 대로 이의신청만 제출하고 답변서는 지급명령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지급명령 사건번호(‘차’ 또는 ‘차전(전자소송)’)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쓰면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진행되어 사건번호가 변경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사건번호(사건부호에 ‘가’가 들어감)를 적으셔야 합니다. 변경된 사건번호를 알고 싶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만약, 이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아보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새로 변론기일을 엽니다.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아보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납니다.
소송 비용
· 인지대 : 없음.
· 송달료 : 없음.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
· 관할법원 : 이의신청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한 법원,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나의 사건 검색 후 관할법원을 알아내어 제출.
· 제출기한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
· 제출부수 : 답변서 1부와 상대방 수만큼 부본 제출.
· 법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소송 비용 납부 및 제증명 발급
· 관할법원 찾기
· 법원에 우편접수 하는 방법
· 인지대 및 송달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
·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