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신고서 작성은 협의이혼이든, 조정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의 경우에 이혼 신고서 제출은 법률상 ‘창설적 신고’라 합니다.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혼이 되는 것도 있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조정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확정만 되면 이혼이 완전히 됩니다. 다만, 조정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했다는 것을 국가에게 알려줘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결국 국가기관에게 이혼 사실을 알려준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적 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이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적었으니,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있었던 작성방법에 더하여 제가 필요한 부분은 많이 덧붙였습니다.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문서의 비밀번호는 55555입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 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협의이혼 신고를 제출할 때는 일방이 해도 상관은 없으나 양 당사자의 서명이 꼭 있어야 하므로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혼했는데, 다시 찾아가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니 싸인을 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좀 거시기 하니까요.
② 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 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 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본적지라고 했는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등록기준지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③ 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④ 란 :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화해)상 이혼과 소송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혼이 되므로 이혼이 확정된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⑤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는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해야 하므로 법원으로부터 친권자를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고 여기에 적힌 친권자를 적습니다. 신청시가 아니라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적는 것입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 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결정은 협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재판에 의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성년자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혼자 출석해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자기만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참고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개괄적 설명 (준비와 유의사항, 숙려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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