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생・파산/내용증명

내용증명 효력과 작성방법 · 보내는 요령

2021. 8. 6.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촉구하거나 전셋집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나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최고’ 또는 ‘통지’라 하는데, 나의 그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집주인도 모르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화로 하거나 말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법정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톡이나 대화, 전화통화 등을 녹음하여 증명할 수 있겠으나 그 증명력이 내용증명보다는 불확실하므로 내용증명이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법적인 효력 및 장점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마다 그 기간이 다른데, 만약 음식점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했다면 음식점 주인은 1년 안에 돈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음식값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료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주인은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바빠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이때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라고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꼭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수수료도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이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의 3 당사자가 모두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우체국은 이 내용증명을 3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3년 안에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꼭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리의 판례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9다 1498)

     

    만약에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이라면 차용증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용증명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1개월 내에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오타로 2개월, 3개월로 적는다면 그만큼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할말만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