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표 등본을 받아봄으로써 자신의 배당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했던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인지대 1,000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채권집행에서도 배당이 실시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배당표 등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으로부터 배당표를 교부 받고 싶을 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송 비용
· 인지대 : 1,000원 (2022년 기준)
· 송달료 : 필요 없음.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
· 관할법원 : 경매를 진행한 집행법원
· 제출부수 : 배당표 등본 교부 신청서 1부
· 인지대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법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소송 비용 납부 및 제증명 발급
· 관할법원 찾기
·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