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요령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만 신경써서 작성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도 사건번호 등만 바꾸면 되니까 샘플을 보고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양식 중에서 신청취지를 예로 들면,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금 5,000,000원”은 물품대금으로 받아야 할 원금이고,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 는”는 변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가 만약 2022. 5. 20. 이라면, “2022. 5. 21.부터”라고 적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연 20%”는 연체이자를 말하는 부분인데, 만약 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이율을 적으면 되고, 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연 6%(민사채권은 연 5%)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뒤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라는 부분은 소촉법에서 정한 이율이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2022년 기준 소촉법은 연 12%로 규정하고 있음).
· 부본의 당사자 표시 :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본은 지급명령신청서와 내용이 똑같은데, 제목만 ‘당사자 표시’라고 바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양식에도 있습니다.
· 신청원인 : 신청원인은 간단명료하게 사실관계만 적으십시오. 구질구질하게 채무자에 대한 인격에 대한 얘기 등을 적지 마세요.
· 첨부서류 : 거래명세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고, 없으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타 : 지급명령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
· 인지대 : 청구금액에 따름.
·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6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
· 관할법원 :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 제출부수 : 지급명령신청서 1부와 상대방 수만큼 부본 제출
· 인지대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송달료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법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소송 비용 납부 및 제증명 발급
· 관할법원 찾기
· 법원에 우편접수 하는 방법
· 인지대 및 송달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
·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