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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일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합니다. 경매신청을 한 저당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 인지대 : 필요 없음.
·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x 1회분 송달료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
· 관할법원 : 경매가 진행중인 집행법원
· 제출기한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와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부본 첨부
· 첨부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 송달료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법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소송 비용 납부 및 제증명 발급
· 관할법원 찾기
· 인지대 및 송달료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근저당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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