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공정증서로 하자, 라는 약속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공정증서 작성 의무 조항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가 계약서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도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공정증서로 한다고 해서 모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꼭 기재되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 작성 시 이 문구가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계약서의 증명력이 강해지며, 분실되어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삽입조항 예시
제 OO조 (공정증서의 작성)
① 을은 갑으로부터 이 계약의 각 조항 또는 계약의 전부를 공정증서로 할 것을 요청받은 때에는 언제라도 이를 수락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공정증서의 작성에 협력할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인낙문구에 대한 참조 포스팅
계약서를 공증한 경우와 공증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서에 실제로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하면 공증인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하므로 이러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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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효력과 공증 비용 (공증의 장점 및 공증 강제집행)
목차 ⦁ 공정증서(공증)란? ⦁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 이유 ⦁ 공증 효력과 공증 강제집행 ⦁ 공증 비용 ⦁ 맺음말 공정증서(공증)란?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된 문서입니다. 공증의 종류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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