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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서에 실제로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하면 공증인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하므로 이러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도 계약서 1부가 보관되므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도 진위를 쉽게 가릴 수 있고,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공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서에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로 작성해 둔다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중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조 포스팅
차용증 공증 효력과 공증 비용 (공증의 장점 및 공증 강제집행)
목차 ⦁ 공정증서(공증)란? ⦁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 이유 ⦁ 공증 효력과 공증 강제집행 ⦁ 공증 비용 ⦁ 맺음말 공정증서(공증)란?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된 문서입니다. 공증의 종류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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