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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공증)란?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된 문서입니다. 공증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유언을 할 때도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회사의 정관도 공증을 꼭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공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 중에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 가보면 '공증'이라고 쓰여 있는 사무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 이유
사람들은 보통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보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차용증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합니다. 당연히 차용증이라는 퍼펙트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승소할 겁니다.
문제는 승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소가 확정되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뺏어와야 하는데, 이런 법적인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이 모두 이런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소송하는 동안에 만약에 채무자가 자신의 자신을 숨겨 놓으면 채권자는 뺏어올 재산이 없어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채무자는 대부분 이렇게 채무면탈을 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인낙문구가 적힌 공정증서로 미리 받아 놓으면 소송할 필요도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증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부릅니다.
공증 효력과 공증 강제집행
차용증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증으로 받아 놓으면 이것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증명한 문서이기 때문에 번잡하게 소송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소송비용도 안 들어가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가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하기 전에 하루 빨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증에는 "채무자가 이자를 3달 동안 연체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고, 이것은 양 당사자가 얼마든지 내용을 바꿔서 공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연체해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으로 받아야할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것은 꼭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들어가야 나중에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안 들어가면 공증을 받아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차용증의 효력만 있는 것이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으니까 꼭 강제집행 인낙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공증인과 상담하면 잘 알려주고, 당연히 대부분은 이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들어갑니다. 또한 차용증을 공증으로 받아놓으면 나중에 혹시 이 공증을 분실했을 지라도 공증 사무소에 가서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맺음말
차용증을 공증으로 받아 놓으면 소송비용도 안들어가고, 시간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을 것입니다. 또한 위의 공증 수수료를 본 것처럼 그 비용이 그리 비싼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차용증을 공증으로 이용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