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부동산 등기2 부동산 등기소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임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해줘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그 등기 신청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라면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라면 그냥 막도장 날인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임할 때 쓰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2022. 8. 30. 부동산 등기 수입인지 금액 및 납부 방법 과세문서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 토지, 건물 불문하고 면제 부동산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인지대를 납부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게다가 그 부동산이 주택이고,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인지세액은 면제됩니다. 납부방법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유의해야될 게 있는데, 용도.. 2022.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