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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임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해줘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그 등기 신청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라면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등기 신청이라면 그냥 막도장 날인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임할 때 쓰는 위임장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