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39 선정 당사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hwp)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약 30명 되는데, 이 30명이 모두 원고로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상관 없지만, 30명 모두가 소송을 수행한다면 법률적 쟁점도 명료하지 않고, 소송이 지연될 수가 있겠지요. 이때는 30명 중에 한명을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소송을 대표할 사람 한명을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한명을 선정하여 선정 당사자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30명을 선정자라고 하고, 소송을 수행할 대표자 한명을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선정자가 많으면 별도로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인지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2. 8. 4. 민사 증인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hwp)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서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때 증인조사를 증인진술서 방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는 붙이지 않으며, 서약한다는 문구를 지워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2022. 8. 4. 증인여비 포기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증인을 신청할 때는 증인여비를 예납해야 합니다. 증인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교통비도 안 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만약 친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친구가 낸 증인여비를 받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럴 때는 증인여비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인이 직접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대게는 증인신청을 하는 원고 또는 피고가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증인으로부터 증인여비 포기서를 받아서 같이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증인여비 포기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증인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8. 4.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