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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약 30명 되는데, 이 30명이 모두 원고로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상관 없지만, 30명 모두가 소송을 수행한다면 법률적 쟁점도 명료하지 않고, 소송이 지연될 수가 있겠지요. 이때는 30명 중에 한명을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소송을 대표할 사람 한명을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한명을 선정하여 선정 당사자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30명을 선정자라고 하고, 소송을 수행할 대표자 한명을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선정자가 많으면 별도로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인지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