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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 첨부서류 · 비용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첫째는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았어야 하는데, 일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함. 둘째는 임대차 계약이 어떤 사유로든 간에 해지가 되었어야 함.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2 -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주택이라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됨.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확정일자를 안 받은 임.. 2022. 4. 27.
부동산 가압류 등록 면허세 환급 받는 방법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 하였으나 각하되거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미 납부했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시 구 군청에 청구하면 계좌이체로 보내줍니다. 직접 방문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 첨부서류 - 지방세 환급신청서 1부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보고 과세번호 등을 적어야 됨) - 부동산 가압류 각하 또는 기각 결정문 사본 1부 첨부 - 부동산 가압류 결정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취하증명원 첨부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1부 (위택스에서 재발급 가능) - 통장 사본 1부 첨부 2022. 4. 27.
부동산 가압류(강제경매) 등 부동산 표시 별지 목록 양식 5개 부동산 가압류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등의 경우에 부동산의 표시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가압류(강제경매 포함)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어떤 주소지에 있는 토지인지 표시를 해줘야 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별지 목록 양식이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집합건물인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는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으면 대지권이라는 토지도 같이 표시되나 단독(다가구도 포함)주택 건물의 등기부에는 토지가 표시되지 않아 토지 등기부를 따로 발급 받아서 별지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부동산별 별지 목록이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단독주택에 건물에 대한 가압류만 하면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낙찰될 수 없을 겁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 202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