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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캬바레 상간남과 정을 통했다면 이혼 소송 가능할까.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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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사유의 부정행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캬바레에서 상간남을 만나 친하게 되어 그 상간남과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캬바레 상간남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꼭 성교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교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게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캬바레에서 만난 상간남과 친하게 되어 단순히 기차를 같이 타고 대천에서 서울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부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는, 각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만약에 성교를 했다면 이는 당연히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제 생각에는 거의 99% 이혼 소송 승소가 가능합니다.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아래는 상간녀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포스팅인데, 상간녀를 예시로 들었지만 상간남으로 바꿔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아래는 위에 설시한 캬바레 상간남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피청구인이 상간남과 캬바레에 간 부인이고 청구인은 이 부인의 남편입니다.

 

 

 

 

2. 캬바레 상간남의 판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1987.8.22. 밤 서울에서 청구외인(상간남)과 정을 통하고 1987. 9. 초경에도 대천시 소재 거학식당에서 동인과 정을 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7년경 충남 홍성읍에 있는 야행궁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청구외 백성기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1987. 8. 22. 경 피청구인이 대천에서 서울을 갈 때 위 백성기와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 집까지 동행한 사실을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소론 갑제2호증(편지)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 불비의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간남 소송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아래 포스팅은 상간녀 소송에 대한 설명이지만, 상간남으로 바꿔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몇개만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기간과 평균적인 위자료 금액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기간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제기기간은 다릅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도 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나 대략적인 평균 금액과 이혼 소송 제기에 따라 약간 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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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간남 위자료 소송기간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그 부정행위와 가해자(상간남)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라 함은 그 불법행위(부정행위)에 대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② 이혼 소송제기 기간 


재판상 이혼 소송 제기기간은 위자료 청구 기간과 다른데, 이때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 소송 제기일 당시까지 남편의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속되었다면 이 이혼 소송 제기는 적법합니다. (대판 2000므1561 참조)

 

③ 위자료 금액


위자료는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 1천만 원에서 - 2천만 원 정도의 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면, 이때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위자료 금액이 조금 높아지고,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자료 금액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