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기간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제기기간은 다릅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도 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나 대략적인 평균 금액과 이혼 소송 제기에 따라 약간 씩 달라집니다.
1. 상간녀 위자료 소송기간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그 부정행위와 가해자(상간녀)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라 함은 그 불법행위(부정행위)에 대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 이혼 소송제기 기간
재판상 이혼 소송 제기기간은 위자료 청구 기간과 다른데, 이때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 소송 제기일 당시까지 남편의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속되었다면 이 이혼 소송 제기는 적법합니다. (대판 2000므1561 참조)
3. 위자료 금액
위자료는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 1천만 원에서 - 2천만 원 정도의 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면, 이때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위자료 금액이 조금 높아지고,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자료 금액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4.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안 되는 경우
상간녀가 만약에 유부남 인지도 모르고 만났다면 이때는 상간녀도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면 당연히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입증은 남편이 자신이 총각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상간녀를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제는 부정행위가 범죄도 아니고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으로 위자료(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6. 상간녀에 대한 증거수집
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당연히 증거를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카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전화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생기고 위자료 책정도 낮아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소송이 있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소송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소송기간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위자료에 대한 입증 부분은 사건에 따라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먼저 법률상담을 받은 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지 말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