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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기초

판결문 주민등록초본 발급 양식과 작성방법 (채무자 · 피고의 초본 발급)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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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로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는 방법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특히,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같은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있으면 ‘판결문’이 없어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하지만, 판결문(지급명령 등)이 있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주민등록법은 그 첨부서류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 판결문 or 공정증서 and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라는 뜻이므로 법원 판결문과 강제집행 신청서(주로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서를 이용함)를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동사무소에 판결문 원본을 보여줘야 하므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수기로 써도 됨).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판결문 원본과 대조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면 원본대조필 공란에 동사무소 직원이 확인 싸인을 하고 원본을 돌려 줌과 동시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줄 것입니다. 아래의 양식 ‘별지 제7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용도 및 목적’란에는 ‘법원제출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판결문(=공정증서)도 없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도 없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한 사유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도 없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도 없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채권 ·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 · 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 채권 채무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 ‘별지 제7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용도 및 목적’란에는 ‘법원제출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 전문 자격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문 자격인에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더 귀찮기만 하고, 전문 자격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줘야 할 겁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 본인이 전문자격인에게 세무기장이나 내용증명, 소송 등을 의뢰할 때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전문자격인에게 주민등록초본의 발급까지 의뢰하고자 한다면 주민등록발급 위임장까지 필요하므로 아래의 양식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란은 전문자격인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의뢰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쓰시면 안 됩니다. 

    참조사항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8. 법 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다. 영 별표 2 제3호에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 (송달불능확인서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영 별표 2 제4호에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양식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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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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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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