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권 재산에 강제집행할 때 쓰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 관할법원 : 채무자 주소지
● 인지대 : 4000원 (2022년 기준)
●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 정확한 관할법원을 찾는 방법은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포스팅 1번을 참조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방법은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포스팅 3번을 참조
♣ 표지를 만들어서 표지 뒷면에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를 첩부하는 방법은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포스팅 4번을 참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은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포스팅 5번과 6번 참조.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은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포스팅 7번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그 금액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