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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만약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즉, 공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는 추심 후에 재빨리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식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관할법원 : 집행법원
● 인지대 : 없음.
● 송달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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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추 심 신 고
사 건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하여 20○○. ○. ○.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명령결정금액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