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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를 할 때, 채권 양수인이 제3자와 우열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의 채권 양도인은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지요. 이 부분만 아래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한 것이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 권 양 도 계 약 서
1. 양도인(갑)은 양수인(을)이 제3채무자(병)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금 10,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2.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를 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아래 문구로 대체]
2.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이 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의 위임에 의하여 양수인이 하기로 한다.
3. 양수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양수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대등액으로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