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 소액이 아니라면, 차용증 쓰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으라고 하지요. 왜 차용증을 쓰지 않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지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액 같은 경우에는 차용을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문서의 비밀번호는 55555입니다. 아래에서는, 차용증을 쓰는 법을 보겠습니다.
차 용 증
금액 : 원
이자 : 월 OO%
이자지급일 : 매월 OO일
이자와 원금 지급계좌 : 예금주 OOO, OO은행 : OOOOOO-OOOO-OOOOO (예금계좌를 바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원금변제기간 : OOOO년 OO월 OO일
☞ 달에 이자만 받고, 원금은 변제기간 안에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원리금 균등으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계산해서 변제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보통,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을 많이 하지요.
위 금액을 채무자인 OOO은 채권자 OOO로부터 빌린 사실이 틀림 없습니다. 만약, 이자를 2회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언제든지 위 금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이 금전차용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 이자 연체에 대한 '2회'를 1회, 3회 등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2회 이상 연체하면 채무자는 원금과 그동안 발생했던 이자를 모두 채권자에게 바로 갚아야 합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라고 합니다. 변제기간이 내년이어도 바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
차용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도장은 인감증명 도장을 날인하고,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채무자 신분증 사본
채권자 귀 하
차용증보다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
차용증 공증 효력과 공증 비용 (공증의 장점 및 공증 강제집행)
목차 ⦁ 공정증서(공증)란? ⦁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 이유 ⦁ 공증 효력과 공증 강제집행 ⦁ 공증 비용 ⦁ 맺음말 공정증서(공증)란?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된 문서입니다. 공증의 종류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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