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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의 예시입니다. 단 한장만으로 끝나고, 인지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가 조금 복잡한 반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아래 예시에서 자신의 사건과 맞게 사건번호 등만 고쳐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반드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같이 제출하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소송이 늦어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게 지급명령을 받으면 일단, 급한대로 이의신청만 제출하고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20○○차○○○
신 청 인 (채무자) ◇◇◇
피신청인 (채권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20○○. ○. ○.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