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에는 이자나 연체이자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미리 선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어음을 채무자로부터 받았는데, 이자나 연체이자를 받고 싶거나, 변제기일을 유예해주고 싶다면 약속어음(구채무)을 소멸시키고 소비대차(신채무) 계약을 새롭게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준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약속어음금 채무를 소멸시키고 금전소비대차(신채무)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준 소 비 대 차 계 약 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고, 연대보증인 □□□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간에 다음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금일 갑, 을, 병 당사자는 아래 어음금액을 준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에 합의하고, 을은 제2조 이하의 조건으로 이것을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 아 래 -
1. 금 액 : 금○○○원정
2. 발 행 지 : ○○시
3. 지 급 지 : ○○시
4. 지급장소 : 주식회사 ○○은행 ○○지점
5. 발 행 일 : 20○○년 ○월 ○일
6. 만 기 : 20○○년 ○월 ○일
7. 발 행 인 : △△△
8. 수 취 인 : ○○○
제2조(변제일) 차용금 변제일은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10%의 비율로,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을이 원리금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을은 금 원의 비율로 연체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조(변제장소) 채무의 변제는 갑의 주소지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또는 송부한다.
제5조(기한의 이익상실) 을은 다음의 경우 갑으로부터의 어떤 통지 또는 최고 등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아있는 채무 전부를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을이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을 때
2. 을 또는 병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받고 또는 파산, 화의신청을 받았을 때
3. 을 또는 병이 주소변경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알리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