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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기초

준소비대차 계약이란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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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준소비대차 계약이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채무를 지는 경우, 이때 매수인이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컨대, 5일 이후에 갚아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자 약정도 없고, 하루 이틀 사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거 같으니까 이 물품대금 채무를 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로 다시 작성하여 변제기도 유예해주고, 이자 약정도 하면, 채무자에게는 변제기 유예의 이익이 생기고,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둘 다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구채무)는 소멸하는 대신에 금전소비대차 채무(신채무)가 생기게 되고, 구채무의 소멸시효는 3년이었으나 신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준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