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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인도명령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강제경매신청 전)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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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어디 숨어있으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전에 자동차 인도명령을 신청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져서 법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면, 인도받은 날로 부터 10일 안에 강제경매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다시 자동차를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아래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신청 양식이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관할법원 :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제출부수 : 1부

● 인지대 : 1000원 (2022년 기준)

●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4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방법은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포스팅 3번을 참조

♣ 표지를 만들어서 표지 뒷면에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를 첩부하는 방법은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포스팅 4번을 참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은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포스팅 5번과 6번 참조.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은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포스팅 7번 참조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겸 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단○○○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채권을 지금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귀원에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미리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시키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현재 부도상태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채권자가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도 나중에는 자동차인도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귀원소속 집행관에게 별지목록 표시의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을 민사집행규칙 제113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사본) 1

1. 판결정본송달증명원 1

1. 자동차등록원부 1

1. 자동차목록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121234

1. 차 명 크레도스

1. 최 초 등 록 일 1999 -01 - 01

1. 년 식 1999

1. 원 동 기 형 식 T8

1. 형식 승인 번호 1-0462-004-003

1. 차 대 번 호 KNAGC2232TA163466

1. 사 용 본 거 지 ○○○○○○○○

1. 소 유 자 ◇◇◇. .


자동차인도명령신청(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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