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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양식과 작성방법 · 유의사항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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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협의이혼을 할 때 만약에 미성년자 자녀(포태 중인 자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이라는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첨부하여야만 이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려기간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한 학대를 당할 수도 있고, 한쪽이 자녀를 마구 때려서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이혼 숙려기간 면제 또는 단축 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유서를 제출하고도 7일 이내에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하면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유서 양식에 있는 작성 유의 사항에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가 만약 이혼 숙려기간의 면제나 단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혼 숙려기간이 1개월일 경우에는 이혼 숙려기간 면제나 단축을 신청할 실익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빨리 이혼해야할 상황이라면 한번 제출해보세요. 첨부서류를 꼭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구타당하여 입은 상해의 진단서가 있거나 상대방의 욕설 같은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속기사에게 맡겨서 전화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양식의 비밀번호는 55555입니다.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    
    주  소  :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        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의사 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을 면제(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1.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
    2. 기타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상세히 적을 것)

     

    첨 부  서 류

    1. 

     

    20    .       .        .

     

    위 당사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상대 배우자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개괄적 설명 (준비와 유의사항, 숙려기간 등)

    협의이혼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니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설명하고 있는데, 총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목

    loveaffai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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