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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조정신청서 양식 (갈등저감형 - 대법원 권고 양식)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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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에 돌립니다.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이고 부드럽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KBS에서 방영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나온 것이 이혼에 대한 조정절차였습니다. 신구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는 말로 유명해진 드라마였지요. 조정이혼은 부부 사이에 소송으로 싸우기 전에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협의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원래 중재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가 더 잘 되니까요.

     

    조정이혼이 안되는 경우

    그러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이혼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 양식이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출해야하는 서식입니다. 


    조정신청서(갈등저감형-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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