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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복비와 보증금 해결

2021. 8. 25.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시에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기간을 정해서 계약(약속)한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집주인이 말하지요.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부터 2개월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생각보다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져서 남은 계약기간이 1 - 2개월이 남았을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임대인이 복비를 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했을 경우에 복비는 임차인이 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2009년 법제처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도 이때는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임차인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위약금조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해지 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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