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
손해배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서식대로 그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구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계를 하나 샀는데, 이 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생겼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해야 하는데,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일일이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게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기계 수리비, 기계의 하자로 인해서 내가 제품을 팔지 못한 수입액 등등등... 제품을 팔지 못해서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비수기일 때는 안 팔릴 수도 있고, 성수기 때에는 더 팔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손해액을 수치화 하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수리비가 딱 100만원 들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손해액을 입증하는 게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이때 이용하는 게 손해배상의 예정(위약금)을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을 하면 기계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은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었는데, 손해배상 약정을 1,000만 원으로 했다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너무 과하면 법원은 재량으로 감액할 수는 있음.) 반대로 실제 손해액이 1,000만원 인데, 손해배상 약정을 500만 원으로 했다면, 5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약정을 할 때에는 실제 손해액이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는 조항을 넣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손해배상 약정 계약서 샘플인데, 제가 링크한 곳에 손해배상 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더 곁들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