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위약벌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써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약금은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약정한 위약금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위약벌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핸드폰 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위약벌은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이 절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 위약벌 둘 다 청구 가능하며, 위약벌로 하고 싶으면 위약벌이라고 꼭 명시해야 됩니다.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하지 말 것을 상대방에게 확실히 담보 받고 싶을 때 하는 약속으로써, 채무자는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다 해줘야 되고 위약벌도 같이 물어줘야 하므로 상당한 가혹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약벌이 너무 과도하게 무거우면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약금 약정만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약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위약금)이 아닌 위약벌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시처럼 ‘위약벌’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제 OO조 (위약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서의 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 10,000,000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배상은 위약벌로써 부과되는 것이다.
참조 판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