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상해 합의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지요. 합의서 제출은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재판단계에서는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경우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복사하셔서 나중에 보석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합 의 서
가 해 자 ○ ○ ○ (인)
○○시 ○○구 ○○길 ○○
(111111 - 1111111)
피 해 자 △ △ △ (인)
○○시 ○○구 ○○길 ○○
(111111 - 1111111)
민·형사상 합의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자(가해자) OOO을 “갑”이라 칭하고, 지급 받는 자(피해자) OOO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민 · 형사상 합의를 한다.
다 음
1. (갑)과 (을)이 2000. 4. 21. 05: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54-55 앞 노상에서 서로 다툼으로 인해 “을”은 우측 중측절치의 치관 균열,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두피 좌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바,
2.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조로 금 8,000,000원을 2000. 7. 1.자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은 위 사건으로 인한 일체 민사상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또한 “갑”이 형사상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4. 전 항의 합의는 “갑”과 “을”의 진정한 의사표시이며, 착오 또는 본 건 사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기와 강박 등이 전혀 없이 평온· 공연하게 합의한 것이므로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 첨부서류 : 갑과 을의 인감증명서 각 1통
20○○. ○. ○.